16년 만에 잡힌 택시 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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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3일) 인천지방법원은 열린 40대 A 씨와 B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숨지는 등 범행에 따른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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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3일) 인천지방법원은 열린 40대 A 씨와 B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숨지는 등 범행에 따른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07년 7월 인천 남촌동에 있는 도로 인근에서 당시 40대였던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B 씨는 A 씨와 사전에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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