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도박자금 마련하려 상품권 8천만원 외상 사기

전지혜 2023. 7. 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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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빼돌린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도내 문구점 업주 등 피해자들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해 8천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천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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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빼돌린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도내 문구점 업주 등 피해자들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해 8천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천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임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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