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트스키 물대포에 날아간 아기 '중상'…"결국 이 사달을"[이슈시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남성이 쏜 물대포에 맞아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지난 11일 작성된 제트스키 동호인 카페에 올랐던 글이 공유됐다.
'결국 이 사달을 내는군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남성들의 영상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검은 옷을 입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제트스키를 돌려 모터로 강하게 물대포를 쐈고 날아온 물에 맞은 어린아이는 튕겨져 날아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 뿌린 당사자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죄송"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남성이 쏜 물대포에 맞아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지난 11일 작성된 제트스키 동호인 카페에 올랐던 글이 공유됐다. 이 글의 내용에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결국 이 사달을 내는군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남성들의 영상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검은 옷을 입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제트스키를 돌려 모터로 강하게 물대포를 쐈고 날아온 물에 맞은 어린아이는 튕겨져 날아갔다.
해당 영상을 공유한 A씨는 "지난 주말 여의도에서 제트스키로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려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트스키 한두 번 타본 것도 아니고 물을 뿌리고 맞아본 적이 있다면 저 거리에서 나가는 물대포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당연히 아실 거다"라며 "사고 낸 당사자와 일행분들, 사고 수습은 제대로 하셨냐?"라고 비판했다.
A씨는 "제보받은 것에 의하면 사고 낸 제트스키가 그 주 주말에 매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아니었다 의심이 든다"며 "행동을 했으면 책임지고 수습해야지 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냐"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건이 공론화되자 제트스키로 물을 뿌린 당사자라는 B씨가 작성한 입장문도 나왔다.
B씨는 동호회 단체카톡방(단톡방)에서 장문의 메시지로 "그날 도망가고 제트스키 팔면서 회피하려는 생각은 없었다"라며 "제트스키를 판매하는 것은 미숙한 운전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낮은 등급의 제트스키)로 바꾸려고 판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친 아이에 관해선 "고의든 실수든 저 때문에 피해를 본 아이가 많이 걱정된다.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혹시라도 피해자분과 연락이 되는 분들은 연락바란다"고 했다.
또 "3주 전에 있던 일이고 현장에서는 아무런 상황도 없었던 터라 애기가 다쳤다는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이 때문에) 책임을 회피한다, 그 일 이후에 제트스키를 판매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저는 이 일에 책임 회피할 생각이 없고, 아이와 부모님께 죽을 때까지 사과드리고 반성해야 하는 게 맞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을 지켜본 누리꾼들은 "살인미수다", "이런 거 타는 사람이라고 자랑질하려다 큰일 났다", "한 번만 봐도 고의로 한 게 느껴진다", "악마가 따로 없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처럼 한강 제트스키가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물을 뿌린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4월 한 블로그에는 반포 한강공원을 찾았다가 제트스키가 뿌린 물에 봉변을 당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글쓴이는 "제트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나서 불안불안했다"며 "그들 중 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 급턴을 하니 인도 위로 물이 뿌려졌다"고 적었다.
먹던 음식에도 한강 물이 다 들어왔다고 밝힌 글쓴이는 입고 있던 바지에 물벼락을 맞은 사진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글쓴이는 "(제트스키를 타던 사람을) 불렀더니 자기가 안했다고 우겼다"라며 "10분 내로 안오시면 경찰 부른다고 했지만 결국 오지 않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의 '수상레저 운항규칙'에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상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윤우 기자 dbsdn111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고 날까봐"…폭우에 생긴 '싱크홀' 시민이 직접 나섰다[이슈시개]
- 코 골고 잔다고…물류센터서 흉기로 동료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 운전 중에 '야동'을?…"운전할 땐 운전에만 집중하자"[이슈시개]
- 산후우울증 앓다가 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엄마…징역 30년 구형
- 연인 어린 딸들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마약류 범죄도 추가
- 중고 거래 중 물건 들고 튄 그놈…CCTV 봤더니[이슈시개]
- 서울 한복판 '개고기 시식', 아직도 불법 개도살장에선…[이슈시개]
- 자동차가 '둥둥'…일본 규슈 기록적 폭우에 '아우성'[이슈시개]
- 尹지지율, 6%p 내린 32%…올들어 가장 큰 낙폭
- '이별 통보' 외국인 여친 차에 감금한 40대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