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합성고무 반덤핑 관세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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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합성고무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ITC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일몰 기한(5년) 도래로 관세 부과를 연장할지 판단한 결과 한국산 합성고무의 일종인 에멀전 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ESBR)에 대한 기존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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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합성고무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ITC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일몰 기한(5년) 도래로 관세 부과를 연장할지 판단한 결과 한국산 합성고무의 일종인 에멀전 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ESBR)에 대한 기존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산뿐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산 ESBR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가 유지됐다.
ITC는 "한국,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산 ESBR 수입에 관한 기존 판정을 유지한다"며 "기존 반덤핑 관세 판정을 철회하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간 내에 물리적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ITC는 지난 2017년 8월 한국과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 산 ESBR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산업 피해 긍정'이란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금호석유화학에 44.3%, 나머지 한국 기업에는 9.66%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이후 연례 재심 조사를 통해 2020년 10월 15일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금호석유화학, LG화학 등 한국 기업 7개 사로 44.3%의 고율 관세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ESBR는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타이어, 호스 등에 사용된다.
ITC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로, 미국에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ESBR 반덤핑 관세 일몰 기한 도래에 따른 검토는 작년 8월 1일 개시됐으며 ITC의 일몰재심 최종 판정은 지난 10일 나왔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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