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해서"…홧김에 동생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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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도박 관련 일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태백시 철암동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생이 평소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던 중 자신의 지인과 동생이 함께 도박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돼 이를 두고 다투다가 범행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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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친동생이 도박 관련 일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태백시 철암동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생이 평소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던 중 자신의 지인과 동생이 함께 도박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돼 이를 두고 다투다가 범행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생과 몸싸움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었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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