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속리산 레포츠시설 사용허가 취소에 민간업체 반발

박병기 2023. 7. 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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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집라인,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로 구성된 속리산 레포츠시설 운영권을 놓고 민간업자와 다투고 있다.

보은군은 속리산레포츠㈜가 이들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청주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20년 공개입찰을 거쳐 속리산 레포츠시설 운영권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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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집라인,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로 구성된 속리산 레포츠시설 운영권을 놓고 민간업자와 다투고 있다.

속리산 스카이바이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은군은 속리산레포츠㈜가 이들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청주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업체 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 시설 영업을 계속하게 됐다.

앞서 보은군은 이 업체가 응급구조 관련 전문인력을 갖추지 않는 등 입찰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6일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또 코로나19로 감면해준 공유재산사용료 6천690만원도 전액 납부하라고 업체 측에 통보했다.

이 같은 조치에 맞서 업체 측은 청주지법에 맞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2020년 공개입찰을 거쳐 속리산 레포츠시설 운영권을 따냈다.

집라인과 모노레일 운영기간은 2025년 10월까지고, 스카이바이크와 스카이트레일은 2026년 12월까지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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