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에 80억원 가로채고 재판서 “정부탓”…‘빌라왕’ 배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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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강서구 빌라왕' 등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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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 씨(3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라며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했다고 하지만 변제액이 21억 원 정도로 전체 피해 금액(약 80억 원)의 4분의 1 정도에 그쳐 전체 피해가 복구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범행 원인이라고 하지만 어렵게 보증금을 마련한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해 이익을 실현한 피고인이 정부 정책을 원인으로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등 240여 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제주에서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 씨는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범행에 공모한 김모 씨(50)도 지난 1월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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