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한 男 2명, 16년 만에 잡혔다…무기징역 구형

김세린 2023. 7. 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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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16년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 2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의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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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CCTV 화면에 포착된 피해자를 따라가는 장면(왼쪽), 범행 후 도주하는 장면(오른쪽).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16년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 2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와 공범 B씨(48)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의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했으며, 훔친 C씨의 택시를 몰다가 2.8km 떨어진 주택가에 버렸다. 이후 뒷좌석에 불을 지르더니 도주했다.

경찰은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16년 만인 올해 3월 이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B씨도 "(A씨와) 사전에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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