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최대 3만3000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중 265만여 명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화가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기존 월 49만 7000원에서 월 53만 1000원으로 월 3만 330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중 265만여 명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화가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이번 달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기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기존 35만 원에서 37만으로 각각 올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기존 월 49만 7000원에서 월 53만 1000원으로 월 3만 330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3만 3300원 미만 사이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다만 지역 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직장가입자는 개인 기준의 절반만 부담한다.
또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변동 없이 유지된다.
이같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총 264만 6000여 명이다. 이는 지난 3월 전체 가입자(2228만 9000여 명)의 11.9%에 달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지도에서 '광주' 쏙 빠졌다…국토부 행사 포스터 논란
- 삼성도 못 만든 걸 만들겠다?…자신감 드러낸 日 기업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 후쿠시마 바닷물 떠온 女가수…"마실 수 있다며"
- '특허 수익만 연 7000억'…애플과 계약한 이 기업
- 친구들 자주 만나는 노인 뇌 보니…'이것' 달랐다 [건강!톡]
- 엠블랙 천둥·구구단 미미 열애…"평생 함께하고 싶어"
- 정유정, 반성문 어떻길래…"판사가 읽어볼까" 의심
- '손흥민 옛 동료' 알리 "유년시절 성적학대 당했다"
- 장원영, 부상 투혼…"7바늘 꿰맸다"
- '영웅본색' 주윤발 건강이상설 확산…"혼수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