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사업 백지화’ 절차 위반 논란…환경부와 협업 사전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결정을 한 것이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사안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만한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사비만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사전 절차없이 백지화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나오기 3일 전 국토부가 환경부와의 관련 협업을 모두 중단한 사실도 파악됐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지난 6일 전까지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해당 고속도로가 지나는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백지화 결정을 사전 통보하지도 않았다.
도로법 7조 2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에 대하여 행정청 간 다른 의견이 제기돼 직권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미리 듣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고속도로 노선 검토 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을 두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이상, 윤석열 정부 내에선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1조7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는 없다”며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말한 백지화가 ‘사업 중단’이 아닌 ‘지연’에 가까운 만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사업을 아예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근거없는 의혹 제기를 지속하는 상황에선 사업 통과 가능성이 낮으니 이번 정부에서는 더이상 추진할 수 없다는 취지”이라며 “백지화는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도로법 7조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계획에 대해 행정청 간 이견이 있을때 국토부장관이 직권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며 “백지화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사업 해당부처의 장관이 말 한마디로 사업을 중단 시킨 것이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의견을 조율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지난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취하하겠다는 공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가 국토부에 반송되면서 본 환경성 평가를 준비하던 환경부의 작업도 일체 중단된 상태다.
양홍석 변호사는 “백지화가 ‘정치적 선언’이라 할지라도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선 재산권 침해가 현실화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국책사업에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로 심의를 비롯한 각종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인데, 백지화에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로·설계 전문가도 “국토부 설명대로 백지화를 심의위 심의 대상으로 볼수 없는지는 규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2조 가까이 드는 국책 사업을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다고 장관이 말 한마디로 취소해버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당연히 일련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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