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상당 3000만회 투약분 필로폰 밀수한 마약사범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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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인 3000만회를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일당 중 주범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하고, 이 중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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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인 3000만회를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일당 중 주범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 이모(3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모(37) 씨도 징역 17년과 2억5127만 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하고, 이 중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밀반입된 필로폰 902㎏은 도매가 기준 902억 원, 소매가 기준 3조 원 상당으로, 필로폰 밀수 사상 국내 최대 규모다.
검찰은 호주·멕시코·베트남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인 끝에 작년 2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재판에 넘겼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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