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본관서 방화 시도한 50대…경찰 "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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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경남경찰청 앞에서 자신의 지인을 석방해달라며 방화를 시도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4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공용건조물 방화 예비와 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중으로 창원지검에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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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서 '음성', "조직폭력배 아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전날 경남경찰청 앞에서 자신의 지인을 석방해달라며 방화를 시도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4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공용건조물 방화 예비와 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중으로 창원지검에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3분쯤 휘발성 물질이 든 1.5리터 플라스틱 병과 라이터, A4용지 등을 챙겨 경남경찰청 본관 앞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청사방호요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약 7분간의 대치 끝에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진행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에서 과일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지인 B씨가 최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됐는데 지인이 폐쇄공포증을 앓고 있는데도 경찰이 석방해주지 않아 경남경찰청을 찾아가 방화를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가족이나 친족 등 혈연관계가 아닌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폭력배 등의 범죄단체 조직원 관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관공서에 휘발성 물질을 들고가 방화를 시도한 점을 고려해 오늘 중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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