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코 골아서"..'휴식 시간' 동료 직원 살해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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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 시끄럽게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6)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8분경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 A씨(46)의 온몸을 흉기로 2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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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휴식 시간, 시끄럽게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6)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8분경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 A씨(46)의 온몸을 흉기로 2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윤씨는 A씨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고,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년간 함께 계약직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분은 없었다고 한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미뤄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판시했다.
#살해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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