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일가 '대마 혐의' 항소했지만…법원 "마약 계속 한듯"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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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39)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고 같은 달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홍씨는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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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39)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도 명령했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로 알려진 임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고 같은 달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홍씨가 2020년 중반부터 한 달 평균 2회 정도 피고인에게 마약을 매도했다고 진술했다"며 "매수자도 피고인이 대마를 구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마를) 계속 한 사람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2013년 벌금형을 받고도 범행을 또 저지르는 등 이종범죄 전력이 여섯 번 있다"고 지적했다.
임씨와 홍씨의 범행은 지난해 검찰이 재벌가 3세 및 연예인 마약 스캔들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지난해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홍씨는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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