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유아 영어학원' 점검 나선 교육부.."불법사항 확인"

정현수 기자 2023. 7.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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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편·불법 운영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실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억제를 위해 상시 점검 및 지도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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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문규(오른쪽)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편·불법 운영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7.14.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편·불법 운영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이뤄진 이번 점검에서는 교습비 등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등 유아 영어학원의 주요 불법 사항이 확인됐다.

신 실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억제를 위해 상시 점검 및 지도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개설된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총 3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같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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