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태풍 대비 해안가 주변 위반행위 단속

안병철 기자 2023. 7. 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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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태풍 내습기를 대비해 해안가 및 항포구 주변 위험 요소에 대해 위반행위 단속을 했다.

울진해경은 영덕군 관내 해안가 일원 공유수면을 무단 사용 및 점용, 국유재산법 위반 등 불법행위 총 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진해경 형사2계는 "여름철 태풍 내습 및 자연재해 대비 불법 구조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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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유수면 무단사용 건물. 울진해경 제공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태풍 내습기를 대비해 해안가 및 항포구 주변 위험 요소에 대해 위반행위 단속을 했다.

울진해경은 영덕군 관내 해안가 일원 공유수면을 무단 사용 및 점용, 국유재산법 위반 등 불법행위 총 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어촌 정주어항과 소규모 어항 중심으로 공유수면 내 불법으로 설치한 수족관, 컨테이너 등 장기간 방치된 폐어선, 폐기물로 인해 태풍 내습 시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형사2계는 "여름철 태풍 내습 및 자연재해 대비 불법 구조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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