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여행금지지역 지정…이라크 등 8개국 여행금지도 연장

황정호 2023. 7. 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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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연이은 무력 충돌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우크라이나와 수단, 이라크 등 8개국에 대한 여행 금지 기간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4일), 제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다음 달 1일 0시(현지시간 이달 31일 오후 6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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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연이은 무력 충돌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우크라이나와 수단, 이라크 등 8개국에 대한 여행 금지 기간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4일), 제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다음 달 1일 0시(현지시간 이달 31일 오후 6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경보는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철수권고, 4단계 여행금지로 구성되는데, 현재 가자지구와 인근 5km 구간에는 발령돼 있는 여행경보 3단계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린 것입니다.

여권정책심의위는 또 이달 말까지였던 우크라이나와 수단,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8개국에 대한 여행 금지 지정 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 러시아 일부 지역과 벨라루스 일부 지역,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일부 지역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등 4개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기간도 6개월 연장됐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이나 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법 제17조는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장관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들 여행금지 국가와 지역들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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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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