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외상' 달고 산 상품권 현금화해 도박 탕진한 30대 교사 기소

오미란 기자 2023. 7.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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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상을 달고 산 상품권을 현금화해 도박에 탕진한 30대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문구점 업주 등 피해자들에게 마치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해 시가 8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560장을 외상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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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학교 외상을 달고 산 상품권을 현금화해 도박에 탕진한 30대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문구점 업주 등 피해자들에게 마치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해 시가 8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560장을 외상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상품권을 현금화해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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