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덕연 주가조작에 동원된 유령법인 10곳 해산 청구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7. 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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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에 쓰인 '유령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전날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에 활용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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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 뉴스1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에 쓰인 ‘유령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전날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에 활용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등 관련 회사 28개가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상법상 법원은 ▲법인의 설립목적이 불법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있을 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라 대표와 측근 등 8명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은 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시세 조종과 통정매매 등을 통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형태의 투자 컨설팅 사업으로 약 194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또 1944억 원을 일당이 관리하는 법인이나 음식점의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익금을 세탁하고 은닉한 혐의도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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