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증거라며 알몸 촬영해 공유한 경찰…인권위 "인권 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경찰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한 뒤 이를 공유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의자들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단속 동영상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불법 행위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 때문"
인권위 "현장 촬영은 인정, 휴대폰 촬영·대화방 공유는 인권침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경찰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한 뒤 이를 공유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의자들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단속 동영상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성매매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 방법의 상당성을 갖췄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진은 수사 이후에 바로 삭제했고, 기자들에게는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 처리를 전제로 단속 동영상을 보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촬영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매매 단속 현장 촬영 시 전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보안이 취약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단속 팀원 중 1명을 지정해 촬영물을 관리하게 하지 않고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점 ▲성매매 업소 여성들의 얼굴과 남성 손님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 없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점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단속·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에 대한 제·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버스 기습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현행범 체포
- '박원순 유족 대리' 정철승 변호사, 후배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 방탄소년단 정국, 오늘(14일) 솔로 싱글 서머송 ‘Seven’ 발표
- 김연주 ″후쿠시마 바닷물 떠온 가수, '광우병 청산가리' 떠올라″
- 용인 아파트서 30대 여성·어린이 2명 추락해 사망
- '서초동 현자' 이어 '선루프남' 등장...차량 침수 시 대응 방법은?
- ″러군 지도부, 병사들 배신″…경질당한 장성 메시지에 '술렁'
- 수의 입은 정유정 여전히 '담담'...반성문엔 '판사가 읽을까' 의심
- 6천 톤 암석이 '우르르'…강원도 정선 피암터널 또 산사태
- ″시끄럽게 코 골아서″…동료 23회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