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리플, 증권 아니다' 美법원 판결에 암호화폐 관련주 강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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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리플(XRP)이 증권이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주가 14일 강세를 보였다.
13일(현지시간) 뉴욕지방법원은 SEC가 리플의 운영 재단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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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암호화폐 리플(XRP)이 증권이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주가 14일 강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우리기술투자는 전장 대비 11.20% 오른 4천2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알트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특히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13일(현지시간) 뉴욕지방법원은 SEC가 리플의 운영 재단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판결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를 비롯한 암호화폐 진영에서는 리플 등 알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
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31만달러를 넘어 상승했으며,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도 24.49% 급등했다. 이번 판결은 SEC가 다른 알트코인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결로 증권성 이슈가 걸려있는 암호화폐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도 증권성 부담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판결 자체는 리플에 국한됐고 정식 재판도 남아있어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증권성 이슈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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