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20여개 주 ‘틱톡 금지령’에 교수들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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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20여개 주에서 중국의 짧은 영상(숏폼) 플랫폼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일부 대학 소속 교수들이 '표현의 자유'를 달라며 미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13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현재 미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공적 영역에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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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무려 20여개 주에서 중국의 짧은 영상(숏폼) 플랫폼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일부 대학 소속 교수들이 ‘표현의 자유’를 달라며 미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13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현재 미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공적 영역에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틱톡은 중국 인터넷 대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영상 앱이다.
이번에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낸 연구소는 미 텍사스주에 소재한 컬럼비아대학교의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The 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다. 연구소 소속 교수들은 이날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를 상대로 일명 ‘틱톡 금지령’으로 불리는 조치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연구소는 소장을 제출하며 텍사스의 대학교수들이 다수 회원으로 있는 ‘독립 기술 연구 연합’(Coalition for Independent Technology Research)을 대신해 목소리를 낸다면서 틱톡 금지령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하는 수백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연구소의 이번 반발은 앞서 지난 2월 미 연방 정부가 틱톡을 통해 이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정부 전자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이 무렵 텍사스주 정부 역시 안보상 위험 가능성을 들어 주 정부가 배포한 전자기기와 공적인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후속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정부가 소유한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데스크톱 등 전자 장치와 공공기관 온라인망에서 틱톡 앱 다운로드가 불가능하고, 기존에 설치된 앱은 제거하도록 조치됐다.
하지만 이 같은 주 정부 조치가 5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텍사스주 교수들은 대학 캠퍼스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대학에서 지급한 컴퓨터를 쓸 때 틱톡에 접근할 수 없어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노스텍사스대 부교수 겸 디지털미디어학 박사인 재클린 비커리는 “청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 틱톡 동영상을 수집하고 분석해왔다”면서 “텍사스주의 틱톡 금지령에 따라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학문 연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연구소 소속 변호사인 람야 크리슈난은 “많은 미국인들이 틱톡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 플랫폼이 공공 담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자들이 더 일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올해 초부터 강행을 예고했던 일명 틱톡 금지법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이용자들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고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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