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일가 대마 혐의 2심 "계속 해온 듯…마지막 집행유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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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거래 및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지주사 일가 임모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 았다.
1심 이후 임씨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상습 범행이 의심된다며 이번이 마지막 집행유예 선고라고 강조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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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혐의 인정…반성문도 제출했지만
2심 "잡힌 게 한두 번인 듯…아슬아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마 거래 및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지주사 일가 임모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 았다.
1심 이후 임씨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상습 범행이 의심된다며 이번이 마지막 집행유예 선고라고 강조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27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원봉사 관련 반성문을 내는 등 반성하고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마약을 매도한 홍모씨는 2020년 중반부터 한달 평일 2회 정도 대마를 판매했다고 진술했다"며 "잡힌게 한 두번이지 통상적으로 계속 (범행을)한 사람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3년 대마 혐의로 벌금을 받고 재범을 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며 "이런 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난 것"이라며 임씨와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JB금융지주사 일가로 알려진 임씨는 지난해 10월 대마 매수에 이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무렵 대마를 매도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이 사건은 '재벌가 3세 마약 스캔들'에 포함된 내용이다. 재벌가 마약 스캔들은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마약 매수·흡연 범행으로, 임씨는 홍씨와는 초등학교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임씨는 2013년과 2017년께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도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월 1심은 임씨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지인의 죽음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임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한편 재벌가 대마 스캔들 관련 재벌가 2~3세 대부분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홍씨만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 받았고, DSDL 이사를 맡은 조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대창기업 2세 이모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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