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회 투약분 필로폰 밀수한 마약사범 징역 30년 확정

황윤기 2023. 7. 14.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일당 중 주범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 이모(3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매가 3조원' 역대 최대 902㎏ 밀반입…국제공조로 검거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일당 중 주범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 이모(3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37) 씨도 징역 17년과 2억5천127만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하고, 이 중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밀반입된 필로폰 902㎏은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 기준 3조원 상당으로, 필로폰 밀수 사상 국내 최대 규모다.

검찰은 호주·멕시코·베트남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인 끝에 작년 2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3천만명 이상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