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9000만원 사기꾼 잡고 보니 초등교사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7. 14. 15:42
“학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인 뒤
문구점 등서 상품권 외상으로 편취
제주지검, 사기 혐의 적용해 ‘기소’
문구점 등서 상품권 외상으로 편취
제주지검, 사기 혐의 적용해 ‘기소’
초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 A씨(3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문구점 업주 등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결제할 것”이라고 속인 뒤 총 8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5560장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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