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지글’ 서울시 해직 공무원, 복직소송 항소심도 패소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14. 15:42
“게시물 목적, 노동권보다 선거운동에 가까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목적이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보다 선거운동에 가깝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14일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고 썼다. 김씨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고 당연퇴직 됐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21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시행되자 복직을 요구했다.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이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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