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케타민 밀수 일당 '범죄단체 조직'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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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데이트 성범죄 약물로 불리는 케타민을 밀수해 유통한 일당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9살 최 모 씨 등 마약 밀수 일당 10명에게 징역 5년에서 1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본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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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데이트 성범죄 약물로 불리는 케타민을 밀수해 유통한 일당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9살 최 모 씨 등 마약 밀수 일당 10명에게 징역 5년에서 1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본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5억 원어치 케타민을 태국에서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며 막대한 수익을 챙겨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 모두 6차례에 걸쳐 20만 명가량이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10㎏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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