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패류채취 금지구역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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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 태종대 연안 해역을 마지막으로 전국 모든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지난 1월 5일 부산 사하구 감천동 연안 해역에서 처음 허용 기준치(0.8mg/kg)를 초과해 2월 10일까지 패류채취 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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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 태종대 연안 해역을 마지막으로 전국 모든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지난 1월 5일 부산 사하구 감천동 연안 해역에서 처음 허용 기준치(0.8mg/kg)를 초과해 2월 10일까지 패류채취 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이후 4월 20일부터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 명동)와 거제시(능포동)를 시작으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확대돼 경남 통영시에서 울산시에 이르는 34개 해역에서 금지구역이 설정된 바 있다.
목종수 식품위생가공과장은 "패류채취 금지구역은 모두 해제됐으나 언제라도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연중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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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상희 기자 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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