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없이 쏜’ 한강 제트스키 물대포…아이는 결국 수술대 올라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국 이 사달을 내는군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트스키를 취미로 탄다는 글쓴이 A씨는 자신이 제보받은 영상을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커뮤니티에 글을 적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주말 여의도에서 제트스키로 어린 아이에게 물을 뿌리는 일이 있었고 아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 (아이 보호자는) 형사고소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제보된 영상을 보면 어린 두 아이가 손을 잡고 한강과 제트스키를 구경 중이다. 이때 제트스키를 탄 한 남성이 아이들을 쓱 한번 보고는 위치를 확인하며 가까이 접근한다.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온 제트스키를 보려고 난간에 다가선 순간 남성은 아이들 쪽으로 물대포를 쏜다. 영상에는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은 아이 중 하나가 그대로 날아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그는 “제트스키 한두 번 타본 것도 아니고 물을 뿌리고 맞아본 적도 있을 텐데 그럼 저 거리에서 나가는 물대포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당연히 알 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강에서 휴식하는 시민을 향해 물벼락을 쏘는 제트스키 실태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제트스키와 같은 수상레저기구는 관리하라는 법 조항이 없다”라며 “해양경찰이 틈틈이 단속을 나가 적발하는 게 전부인데 눈치채고 재빠르게 사라져 제트스키 번호판을 모르면 당사자를 붙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령 운항규칙에 근거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조종면허를 경고, 정지,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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