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의자 배후' 업자, 1심서 징역 8년…"정부 탓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상민 기자 2023. 7. 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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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전세사기 피의자'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전세사기 피의자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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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전세사기 피의자'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전세사기 피의자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 모 씨 등 여러 전세사기 피의자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신 씨는 이런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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