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8,843억'...11년만에 신고 13배 늘어난 이유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조은수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우리 사회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행정력만으로 모두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때문에 국민 누구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공익신고 운영현황에 대해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조은수 조사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조사하고 있죠? 작년 한 해 동안 공익신고는 몇 건이나 접수되고, 또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 조은수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조사관 (이하 조은수) : 네, 국민권익위는 566개 공공기관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공익신고 현황을 조사해서, 지난 7월 5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현황이 왜 7월에 발표가 되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익신고 건수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조사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공익신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작년에는 총 564만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초기인 2012년 41만 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13배가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또,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 중 61.4%는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졌고, 이렇게 혐의가 확인된 위반자에게는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금액인 8,843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 과거에 비해 공익신고가 정말 많이 늘었네요. 공익신고가 이렇게 증가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조은수 : 우선 공익신고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법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법률은 180개였지만, 지금은 471개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근로기준법」이나 「성폭력처벌법」위반 신고도 이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 이외에도, 앵커님도 이젠 '공익신고자 보호'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했고, 공공기관에서도 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 이현웅 : 위반 시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법률이 471개나 돼요. 공익신고 내용이 아주 다양하겠죠? 주로 어떤 신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은수 : 네,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호위반이나 불법주정차 등과 같은「도로교통법」위반 신고가 전체 신고 중 80%일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임금체불 같은「근로기준법」위반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장애인등편의법」위반 신고가 그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공정거래법」위반인 기업 간의 담합 행위, 위조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상표법」위반행위 등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그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 공익신고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신고하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한 번 설명해 주시죠.
◆ 조은수 : 네, 공익신고자는 크게 네 가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고로 인해 징계, 해고, 정직 같은 불이익을 받으면 국민권익위는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 신고자의 상태를 원래대로 복구시키도록 하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가 결정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고자나 친족, 동거인은 신고로 인해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경찰이 집 주변을 순찰해준다든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다든지 하는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자신이 함께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지 않도록,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책임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 이현웅 : 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조은수 :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한 사람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요. 불법행위의 내용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적어주시고, 증거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문서로 제출하시거나, '청렴포털 www.clean.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익명신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신고자 실명으로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허위신고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자 정보는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엄격히 보호가 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많이 걱정되신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공익신고자를 대리해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특히 내부신고자는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조은수 조사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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