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현장 떠난 소방관·이탈 도운 동료 항소심서 무죄 왜?

강정태 기자 2023. 7. 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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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소방관과 이를 도운 동료 소방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9일 오후 11시52분쯤 경남 창녕의 한 도로를 달리다 벽과 부딪혀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출동한 동료 소방관 B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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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인적사항 미제공·소재 발견 어렵게 해" 실형 선고
항소심 "증거불충분…차적조회로 인적사항 확인 가능"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소방관과 이를 도운 동료 소방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소방관 A씨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소방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9일 오후 11시52분쯤 경남 창녕의 한 도로를 달리다 벽과 부딪혀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출동한 동료 소방관 B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인근 버스터미널까지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도피를 도운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차량에 운전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수사받게 될 것을 우려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지만, 사고 이틀 후 경찰에 신병이 확보되면서 증거 부족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추후 피해를 보상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가 인정된다”며 “B는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A의 이탈 행위를 용이하게 했고 그 소재 발견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존중과 신뢰를 받는 소방관이라는 신분을 범죄에 이용했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B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현장에 차가 남아있어 차적조회를 통해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소지 등으로 추적이 가능했다”며 “사고 직후 소방관, 경찰관이 도로에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고 있었으므로, A씨가 해야 할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B가 A를 현장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수사기관이 A의 신원과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가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받을 것을 우려해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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