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력 충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여행금지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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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연이은 무력 충돌로 긴장이 고조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다음 달 1일 오전 0시(현지시간 기준 이달 31일 오후 6시)부터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4단계 '여행금지'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한국 국민이 체류하려면 정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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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최근 연이은 무력 충돌로 긴장이 고조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다음 달 1일 오전 0시(현지시간 기준 이달 31일 오후 6시)부터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1단계(여행유의)·2단계(여행자제)·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로 구성된다.
현재 가자지구 및 인근 5km 구간에는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돼 있는데 이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높인 것이다.
4단계 '여행금지'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한국 국민이 체류하려면 정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지에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가자지구에 거주 중인 우리 교민은 일가족 5명으로 알려졌다.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대치는 최근 가자지구로도 번진 바 있다.
한편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필리핀·벨라루스·러시아 일부 지역,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등 기존 여행금지 지역에 대해서도 금지 효력을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들 여행금지 국가ㆍ지역들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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