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 차에 감금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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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이별 통보 후 잠적한 연인을 찾아내 차량에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A(42)씨와 그의 후배 B(37)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연인관계였던 외국인 여성 C(20대)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하자 B씨를 통해 C씨의 주거지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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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이별 통보 후 잠적한 연인을 찾아내 차량에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A(42)씨와 그의 후배 B(37)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연인관계였던 외국인 여성 C(20대)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하자 B씨를 통해 C씨의 주거지를 파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 30일 경기도에 있는 C씨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손으로 위협하며 강제로 차에 태워 대구로 이동하던 중 112신고로 범행을 인지한 경찰의 연락을 받고 C씨를 내려줬다.
두 사람은 C씨를 차량에 1시간여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판사는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A씨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B씨가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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