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니 600→1100원"…리플, SEC 소송 승소에 100%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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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에게 인기 있는 코인인 '리플'이 밤새 100% 가까이 올라 주목받는다.
리플랩스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그간 불거졌던 '증권성' 리스크를 해소하자 곧바로 뛴 것이다.
당초 이번 증권성 소송을 이유로 리플을 상장폐지(상폐)했던 미국 거래소들이 재상장 행렬을 이어간 것이다.
리플이 이번 판결로 증권성 논란을 벗자, 비슷한 논란을 받은 코인들 역시 향후 규제를 피해 갈 거란 기대감에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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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일 만에 1000원대 탈환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투자자에게 인기 있는 코인인 '리플'이 밤새 100% 가까이 올라 주목받는다. 지난 3년간 리플을 옥죈 '증권성' 싸움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으며 폭등한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리플은 이날 자정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당초 600원대 거래되던 리플은 단숨에 30% 오른 700원대까지 치솟았다. 이후 밤새 폭등세를 이어가며 100% 가까이 올라 1121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리플의 1000원대 탈환은 454일 만이다.
리플은 이날 오후까지도 1000원대를 유지하며 강세를 보인다. 오후 1시 빗썸 기준 전일 대비 63% 오른 1004원대 거래되고 있다. 리플 시가총액 또한 하루 만에 70.58% 오른 52조2035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폭등세의 방아쇠는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의 승소 소식이다. 리플랩스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그간 불거졌던 '증권성' 리스크를 해소하자 곧바로 뛴 것이다. 실제로 전날 리플이 급등한 시점 역시 미국 법원이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힌 직후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리플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이때는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약식 판결했다. 리플이 발행된 후 일반 투자자 간 거래에서 판매된 것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인 것이다. 이는 그간 리플 상승세 걸림돌이던 '증권성' 논란을 종결하는 판단으로도 풀이됐다.
걸림돌이 제거되자 재상장도 이어지고 있다. 당초 이번 증권성 소송을 이유로 리플을 상장폐지(상폐)했던 미국 거래소들이 재상장 행렬을 이어간 것이다.
미국 최대 코인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르면 오늘 리플을 재상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미국 거래소인 크라켄 역시 공식 사이트를 통해 "리플을 재상장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두 거래소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후 지난 2021년 1월 리플을 상폐한 바 있다. 재상장은 상폐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증권성 논란을 빚은 다른 코인도 후광효과를 누리고 있다. 리플이 이번 판결로 증권성 논란을 벗자, 비슷한 논란을 받은 코인들 역시 향후 규제를 피해 갈 거란 기대감에 상승한 것이다. 최근 SEC가 증권이라고 지적한 솔라나와 에이다, 폴리곤 등이 대표적이다. 리플 승소 소식 이후 솔라나는 전일 대비 31.65%, 에이다는 25.01%, 폴리곤은 18.10% 급등하며 덩달아 강세를 보였다.
크리스 마틴 엠버데이터 리서치 책임자는 CNBC와 인터뷰에서 "오늘 판결로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상품인지 구분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판결로 다른 여러 토큰도 향후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엠버데이터는 가상자산 데이터 기업이다.
한편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랩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다. 증권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는 솔라나와 에이다, 폴리곤 등이 증권으로 지적된 논리와도 동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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