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특허은행,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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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성남특허은행은 오는 11월까지 관내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 중이다고 14일 밝혔다.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사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센터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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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성남특허은행은 오는 11월까지 관내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 중이다고 14일 밝혔다.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사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센터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해당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다.
서비스 이용 기본 금액은 연간 신규 30만 원, 갱신은 15만 원이다. 동시에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 대상으로 임치 비용의 1/3이 감면된다.
신청 방법은 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센터 이용 및 이용료 납부 후 사업 공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성남특허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를 걸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이용료의 최대 75%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진행되는 임치 수수료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관내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
한 벤처 기업은 “성남특허은행의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받았고, 임치 사실을 통해 개발 사실을 증명받아 안심하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게됐다”며 “이를 통해 연구 능력을 키워 자사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동시에 ‘지식재산 권리화 출원 지원’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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