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 업자, 1심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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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이른바 '빌라왕'들을 내세워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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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이른바 '빌라왕'들을 내세워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75%가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란 신뢰를 이용해 신 씨가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에 피해가 일어난 거라는 신 씨 측 주장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 채를 갖고 있다가 재작년 갑자기 숨진 빌라왕 정 모 씨의 배후로도 지목됐습니다.
신 씨는 이런 수법으로 임차인 37명에게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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