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케타민 밀수’ 일당 일부 무죄에 항소…“조직적·반복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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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국내에 밀수한 일당에게 실형을 내리면서도, 범죄단체 관련 혐의는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4일) 케타민 밀수·유통사범 10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범죄집단 조직 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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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국내에 밀수한 일당에게 실형을 내리면서도, 범죄단체 관련 혐의는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4일) 케타민 밀수·유통사범 10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범죄집단 조직 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약 25억 원 상당의 케타민을 태국에서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총책,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벌인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마약 밀수 범행인 점,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 최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9명에게도 징역 5년에서 1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케타민 밀수의 공동정범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넘어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으로서 범행했다고 볼 만한 증명은 부족하다”며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케타민 10kg 가량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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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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