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매매 단속 과도한 채증은 인권침해"

최의종 2023. 7. 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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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 때 과도한 채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경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일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속·수사 시 사건관계인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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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 규정·지침 제·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 등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 때 과도한 채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경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일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속·수사 시 사건관계인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성매매 단속 중 여성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촬영물이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과 송파·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 보관 중인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영구 삭제·폐기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물 단체대화방 등 전송 및 저장, 복제 관련 증거 확보 및 위법성 수사 △촬영물 보관·관리 책임자 징계를 경찰에 요구했다.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증거보존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고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단체대화방에 올렸으나 수사 이후 바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혐의 입증을 위해 범죄 현장을 촬영하는 행위는 적법 절차에 따른 증거 수집 등 수사 활동이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 즉시 파기하는 등 '수사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단속 팀원이 관리하지 않고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 없이 기자들에 제공한 사실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경찰청장의 관리·감독과 경찰청 차원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증거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규정과 지침의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경찰서장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성매매 단속과 수사 부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한다"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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