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잡이 불법조업 안 돼요" 부안해경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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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수산자원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잡이 불법조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그에 따라 멸치잡이를 위한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인 불법조업과 어선들의 업종 간 분쟁이 예상돼 선제 대응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무허가 조업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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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간은 7월14일~10월31일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수산자원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잡이 불법조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간은 14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해경에 따르면 매년 7~8월에 부안·고창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된다.
그에 따라 멸치잡이를 위한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인 불법조업과 어선들의 업종 간 분쟁이 예상돼 선제 대응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타지역 연안어선의 도계를 침범한 무허가 조업, 근해선망 어선의 조업 구역 위반 행위, 안강망어선의 세목망 조업, 허가 이외 불법 어구 적재, 근해통발어선의 그물코 규격 위반 등이다.
해경은 불법 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하고 항·포구에는 파출소 직원과 형사 요원 등을 배치해 해상과 육상 활동을 연계하여 입체적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단속 내용을 공유하는 등 협업을 통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무허가 조업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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