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양돈 폐기물 처리시설 의무화…전남도내 30농가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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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전국 모든 양돈장에 올 말까지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법적 의무화 했으나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춘 전남도내 농가가 아직까지 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전남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은 13일 제373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정부 법 개정으로 당장 연말까지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가축, 태반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전남도내 500여 농가 중 불과 6%인 30여 농가만 설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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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전국 모든 양돈장에 올 말까지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법적 의무화 했으나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춘 전남도내 농가가 아직까지 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전남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은 13일 제373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정부 법 개정으로 당장 연말까지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가축, 태반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전남도내 500여 농가 중 불과 6%인 30여 농가만 설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전남도가 이러한 현실태의 시급성을 각성하고 도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폐기물 관리시설 정부 방침이 한돈협회, 환경부 등 협의 과정에서 다소 늦어지다 보니 추경 예산 확보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연말까지 차질이 없도록 도 차원의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30일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폐기물 관리시설(폐사체 보관시설)을 올 12월 31일까지 설치토록 법적 의무화 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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