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편·불법 운영' 강남 유아 영어학원 합동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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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편·불법 운영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14일 합동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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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편·불법 운영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14일 합동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합동 점검팀은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과정 외 교습 과정 운영,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 위반 등 유아 영어학원의 주요 불법 사항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부당 광고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3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53건 ▲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7건 ▲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1건 ▲ 허위·과장 광고 62건 ▲ 기타 244건 등이다.
교육부는 신고를 접수한 사안에 대해 시·도 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속해서 합동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과장 광고와 교재 끼워팔기 등 24건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한 바 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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