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음주뺑소니 40대 의사 징역 6년

김명일 기자 2023. 7. 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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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지난 1월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시간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천의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경기 김포시 자택으로 귀가하는 길이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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