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시세조종 동원된 유령법인 10곳 해산명령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시세조종에 동원된 유령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시세조종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호안에프지 등 유령법인 10개를 대상으로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유령법인 28개에 대하여 상법 규정에 따른 해산명령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중 10개 법인이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에 이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상법 제176조에 따른 해산명령의 요건으로는 ▲설립목적 불법 ▲영업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영업휴지 ▲이사 등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등이 있다. 검찰은 10개 법인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은폐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된 것으로 봤다. 1년 이상 동안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기 위한 허위 매출 외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은 정황도 발견했다. 시세조종의 핵심인 라덕연 대표 등 법인 임원이 법령·정관 위반 행위를 한 것도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해산명령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 대표 등 일당 8명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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