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시세조종 동원된 유령법인 10곳 해산명령

정해민 기자 2023. 7. 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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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뉴스1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시세조종에 동원된 유령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시세조종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호안에프지 등 유령법인 10개를 대상으로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유령법인 28개에 대하여 상법 규정에 따른 해산명령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중 10개 법인이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에 이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상법 제176조에 따른 해산명령의 요건으로는 ▲설립목적 불법 ▲영업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영업휴지 ▲이사 등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등이 있다. 검찰은 10개 법인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은폐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된 것으로 봤다. 1년 이상 동안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기 위한 허위 매출 외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은 정황도 발견했다. 시세조종의 핵심인 라덕연 대표 등 법인 임원이 법령·정관 위반 행위를 한 것도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해산명령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 대표 등 일당 8명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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