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임대주택 배제·용적률 뻥튀기 안돼"···'공모절차 중단' 초강수 둔 서울시

김연하 기자 2023. 7. 14.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 참여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데 이어 15일 예정된 공모절차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대변인은 "설계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서울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선정된 이후 서울시가 제시한 원칙이 변경 불가능함을 알고도 몇 년 간의 시간만 허비하여, 결국 선의의 조합원과 시민들의 재산적 손해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경제]

서울시가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 참여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데 이어 15일 예정된 공모절차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4일 서울시는 본청에서 개최한 긴급 브리핑에서 “앞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며 “설계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수십 년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살포, 과대 홍보 등 진흙탕 싸움은 비일비재했고 이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조합 관계자, 설계사, 시공사 종사자들이 이권 개입과 관련하여 부지기수로 사법처리를 받아왔다”며 “이는 일단 어떻게 해서든 수천억, 수조의 사업권을 수주하기만 하면 이후에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고, 감독기관인 구청과 서울시는 그저 민간조합의 업무라는 핑계로 눈을 감아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미흡한 대응에 대하여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통기획을 필두로 빠르게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추진해서 집값 안정과 주거환경의 정비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설계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서울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선정된 이후 서울시가 제시한 원칙이 변경 불가능함을 알고도 몇 년 간의 시간만 허비하여, 결국 선의의 조합원과 시민들의 재산적 손해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통기획이 확정된 압구정 3구역의 설계용역사 선정 과정 역시 과거에 반복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 참여한 희림건축을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압구정 3구역 조합 공모에 응한 특정 설계회사는 친환경 인센티브 등을 통해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며 “서울시가 위 설계회사의 공모안은 현행 기준상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의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의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공모 절차는 중단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몇 차례에 걸쳐 신통기획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을 지킬 것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위반한 설계안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을 현혹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선정된 후 인허가 관청과의 지난한 협의 과정으로 조정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핵심 가치이며 이를 통해 사익과 공익의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민선 8기 주택정책의 의지”라며 “서울시 어느 단 한 곳의 사업장도 이 원칙의 예외로 진행된 곳이 없고 압구정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