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윤병호 “마약 투약 반성” 선처 호소...檢,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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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음악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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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음악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윤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면서도 “재판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전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종 마약인 펜타닐도 구매해 흡입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그는 경찰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던지기’ 방식(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위치를 알려준 뒤 구매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윤씨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윤씨는 원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가 지난 5월 3일 첫 항소심에서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펜타닐을 매수하거나 흡입한 사실이 없다.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양형에 부담이 없을 거라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기존 1심 판결과 최근 여주지원의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해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9일이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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