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 합동점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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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오늘(14일)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교육부는 교습비 등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유아 영어학원의 명칭 사용위반 등 주요 불법사항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불안심리를 악용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허위·과장에 대해서도 신고센터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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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오늘(14일)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교육부는 교습비 등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유아 영어학원의 명칭 사용위반 등 주요 불법사항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불안심리를 악용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허위·과장에 대해서도 신고센터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2일 이후 신고센터에는 모두 38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의심 53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7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41건, 허위과장 광고 62건, 기타 244건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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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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