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배달원 숨지게 한 40대 의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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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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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0일 밤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A씨는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본인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의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경기 김포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A씨는 500m 가량 주행하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2시간여 만인 같은날 오전 2시 2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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