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코 곤다" 다투다 동료 직원 살해…'징역 2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물류센터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는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49분 광주 광산구 평동의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자신과 다투던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물류센터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는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49분 광주 광산구 평동의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자신과 다투던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휴게실 의자에서 쉬던 중 자고 있던 B 씨가 시끄럽게 코를 골자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이 격해지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집하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렀고,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곧 사망했다. 이들은 물류센터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했으며, 평소 친분은 없던 사이로 알려졌다.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면서 "죄질이 중한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절교하자는 말에 살해" 여고생 알고 보니 학폭 가해자
- "충전금이 사라졌다" 스타벅스앱 해킹시도에 800만 원 도용 [앵커리포트]
- 프랑스 대통령 관저에 '잘린 손가락' 배달...경찰 수사
- "반도체, 오를 일만 남았다" 최태원 발언 화제 [Y녹취록]
- 바이든 "내가 프리고진이면 음식 조심할 것"…독살 경고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속보] 수인분당선 기흥역에 불...무정차 통과 중
- "미국,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사일 제한 해제"...강력한 대북 메시지
- 적금 깨고 빚내서 미국 주식·코인 투자...돈 빠져나가는 한국 [앵커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