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코 곤다" 다투다 동료 직원 살해…'징역 20년'

정윤주 2023. 7. 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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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물류센터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는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49분 광주 광산구 평동의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자신과 다투던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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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물류센터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는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49분 광주 광산구 평동의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자신과 다투던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휴게실 의자에서 쉬던 중 자고 있던 B 씨가 시끄럽게 코를 골자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이 격해지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집하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렀고,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곧 사망했다. 이들은 물류센터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했으며, 평소 친분은 없던 사이로 알려졌다.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면서 "죄질이 중한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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