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배달하다 숨진 고교생… 법원 "배달업체 39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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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등학생의 유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6단독 윤아영 판사는 14일 고교생 A(사망 당시 17세)군의 유가족이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달대행업체는) A군 부모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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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소홀 등 일부 책임, 청구금의 15%
야간에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등학생의 유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6단독 윤아영 판사는 14일 고교생 A(사망 당시 17세)군의 유가족이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달대행업체는) A군 부모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군은 2021년 1월 18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길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2주 뒤 숨졌다.
A군 유족은 “부모 동의도 없이 야간 근무를 시켰고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아 사업주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1억7,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업체 측은 “근로계약이 아닌 배달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윤 판사는 “A군은 사망하기 전 1년 동안 4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0건 이상 업체 관리 아래 근무했고, 오토바이도 업체에서 제공했다”며 “A군이 미성년자임에도 부모 동의 없이 야간에 근무했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군 부모에게도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길가에 무단 주차한 트럭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며 업체의 책임 범위를 청구금의 15%로 제한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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